[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그동안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영치'란 용어가 앞으로 '보관'이란 쉬운 표현으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교정 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영치'를 '보관'으로, '시정하다'를 '바로잡다'로, '복역하다'를 '징역을 살다'로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또 '서신'을 '편지'로, '은닉하다'를 '감추다'로, '다중'을 '많은 사람'으로, '차폐'를 '가림'으로, '교부하다'를 '건네주다'로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 이와 함께 '잔형'을 '잔여 형기'로, '대용'을 '용도 변경'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축약어를 순화한다. 외국의 일본식 표현인 '해외'를 '국외'로도 순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약', '무인', '검방', '재소자' 등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으로 이미 사라졌는데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60개 용어를 각각 '국가지급의약품', '손도장', '거실검사', '수용자' 등 순화어로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개선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