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3년간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2018년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은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
먼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이상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3명의 청년을 신규채용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해 지원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지만 6월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했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3년간 지원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