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11명에 대한 24건의 범행에 대해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해자를 확보해 조사하고, 170여명의 참고인을 접촉해 조사한 후 이씨의 범죄 혐의를 특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과 30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해서 가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한진그룹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 지휘 아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하고, 24일 이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 등으로 고용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직원과 수행기사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이틀 만에 재소환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