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 논란…SPC그룹 "배임 아니다"

상표권 이전 배임 혐의 1심 첫 공판…비슷한 혐의 기업들 이목 집중

입력 : 2018-06-07 오후 2:57:23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 지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검찰은 앞서 SPC,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했다.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 첫 사례들이다. 최초 판례가 같은 혐의를 받는 기업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선행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뒤 사용료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허 회장의 1차 공판을 7일 진행했다.
 
허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전제와 달리 상표 상호로서 권리는 허 회장 부인 이씨에게 있었다”며 “회사가 이씨의 허락으로 명의신탁 받고 지분을 이전받아 사용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PC그룹 계열 브랜드인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주)파리크라상과 이씨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가 2012년 회사 지분이 이씨에게 넘어갔다. 이후 2015년까지 회사는 213억원에 이르는 상표권 사용료를 이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가 지분을 포기하도록 해 상표권 사용료 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허 회장 측은 그러나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다가 2002년 회사와 50%씩 공동 소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불구속 기소된 허 회장과 달리 이씨는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회사에 돌려준 것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번 재판은 가맹 사업에 사용하는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 사용료를 받는 행위에 대한 법적 시비도 가린다. 비슷한 혐의로 본죽, 원할머니 보쌈 등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허 회장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원앤원 박천희 대표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표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상표 양도대금 등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 받았으나 상표 등록 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조사 과정에 상표권 전부를 무상 증여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됐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와 별도로 개인 회사를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회사 신년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SPC그룹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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