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연루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또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틀 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7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가 1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