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늦은 밤과 새벽에도 관광객에 시달리는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추진힌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관광객으로부터 북촌한옥마을 주민이 당하는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14일 내놨다.
대책안이 시행될 경우, 북촌로11길 일대는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만 관광객이 출입하게 된다.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주민이 주도하는 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방문객이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시간대를 조정하고 의무 시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단체관광객이 방문할 때는 가이드를 동행시켜 현장 안내가 철저히 하게 하고, 관광 에티켓을 지키도록 한다. 단체관광객이 가이드와 동행하지 않으면 마을관광해설사 등 관리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간대에 단체관광객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근방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향후 북촌한옥마을 근처 적정 장소에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쓰레기 수거횟수 확대 및 전담 청소인력 신규 투입 ▲개방화장실 확대 유도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 ▲관광 가이드 대상 사전교육 ▲주민 주도 관리인력 양성 등의 대책도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오는 22일 오후 종로구 율곡로 89의 웰니스센터에서 주민 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연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7월 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북촌한옥마을은 하루 평균 1만여명이 찾는 명소로, 관광객의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이 거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북촌한옥마을 운영위원회 회원 등 주민들이 지난 5월12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