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노무현, 삼성서 8천억 받아"…법원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라"

"노건호·이해찬에게 각 1000만원씩 배상" 판결…김 전 총재 형사재판서도 '유죄'

입력 : 2018-06-20 오후 2:57:1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이고 그때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해진이라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 먹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받은 사람들이 한명숙 당시 총리, 이학영 국회의원으로 다 갈라먹고 살았다. 근데 그걸 기술 좋게 해서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허위 연설하고 동영상을 자유총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총리는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총재를 검찰에 고소하고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한편, 1심은 4월 김 전 총재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을 초래했으나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피해자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2월22일 오전 연맹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던 중 카드를 꺼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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