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가 신설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범죄예방 정책 분야 조직개편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을 지휘·감독해 전자감독 등 사회내처우를 집행하고, 청소년비행 관련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한다.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검사로 보임해 오던 국장 직위에 내부 전문가를 발탁한 이후 더 효율적으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조직 중 소년범죄예방 기능을 포함한 범죄예방기획과, 보호법제과, 보호정책과 등 3과로 구성된 지원부서는 범죄예방기획과만 남고, 치료처우과로 명칭을 바꾼 보호법제과와 보호정책과는 집행부서로 이동한다. 보호관찰과, 소년과, 특정범죄관리과 등 3과로 구성됐던 집행부서는 소년과가 소년보호과로 명칭을 바꾸고, 치료처우과, 보호정책과, 소년범죄예방팀(TF)이 추가되면서 5과 1팀의 조직을 갖춘다.
우선 치료처우과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기 없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알코올·약물 중독 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치료명령 정책을 전담할 부서로 운영된다. 특히 소년범죄예방팀은 청소년 재범률 감소와 비행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해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호정책과는 법 교육 등 일반예방 업무를 줄이고, 범죄자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 업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선 검찰청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는 검찰이 청소년 선도를,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갱생보호 등 활동 분야별로 독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감소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비행예방 역량 제고와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새로운 범죄예방 정책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범죄예방정책국 조직개편이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구성과 기능.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