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전 불기소처분된 '장자연 사건' 피의자 기소

입력 : 2018-06-26 오후 8:00: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26일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 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됐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또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도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A씨는 2008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장씨와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등과 동석해 술을 마시던 중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009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목격자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4일까지였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4월 검찰 과거사 정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하면서 장씨 사건을 포함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시 검찰이 허위 진술을 한 피의자의 말을 근거로 핵심적인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불기소 처분한 점을 들어 증거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에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배당해 수사해왔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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