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인터넷TV(IPTV) 재허가 심사에서 협력업체 고용문제를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이블TV 재허가 심사기준에 고용문제를 평가하는 항목이 명시된 반면, IPTV의 경우 이를 평가할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IPTV 3사는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허가 기간이 끝나는 9월23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IPTV 사업자의 고용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업계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고 최근에는 LG유플러스의 하청업체 구조조정,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파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허가 심사기준으로 이 같은 고용문제가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3일 “케이블 재허가 심사에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설치·수리기사들의 임금과 노동환경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지만, IPTV 심사는 이런 평가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심사의 경우 지난 5월 방송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경영계획의 적정성’ 세부 항목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 및 계획’을 신설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송법과 별개로 IPTV법에서도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며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심사위원들이 최근 유료방송업계 현실을 반영해 협력업체과의 상생 문제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안전한 일터, 생활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