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액비율·종부세율 인상…금융소득 과세기준 '1천만원'

재정특위, 권고안 확정…35만명에 1.1조 더 걷는다

입력 : 2018-07-03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현행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3일 재정개혁특위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권고안(조세분야)'을 심의·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중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오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와 25일 세제발전최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큰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22년에 100%로 상향될 전망이다.
 
세율의 누진도도 강화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은 0.05~0.5%포인트 차등적으로 올린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0.25%~1%포인트 차등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도 전 구간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0.2%포인트씩 올린다.
 
재정특위는 주택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주택 900억원, 종합합산토지 5500억원, 별도합산토지 4500억원 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으로는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렸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으로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31만여명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이들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기준 2000만원을 초과한 기존 금융소득자 9만여명을 포함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 수는 40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른 세 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액 인하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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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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