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공판기일 변경' 특검 권한 아니야"

자금 총괄책 '파로스' 피의자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도 속도

입력 : 2018-07-03 오후 4:19: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씨 등의 공판기일 변경 없이 수사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3일 브리핑에서 검찰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특검은 특검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지금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고,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검찰의 역할이라고 판단한다"며 "드루킹이 구속되거나 석방되는 것과 관계없이 현재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주어진 기간 소환자 진술을 확인하고, 포렌식 통한 압수물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4명은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으로 총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4일 4차 공판에서 종결을 미뤄야 한다는 검찰의 소명을 듣고 구형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드루킹 일당의 자금 총괄책 역할을 맡았던 김씨의 공범 '파로스'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김씨와 공범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감실, 사건 관련 변호인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30일 김씨를, 이달 1일 김씨의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2일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댓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도모 변호사도 조사했다.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도 변호사와 김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윤모 변호사의 수사 기록을 분석한 후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