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달…야근 줄고 급여 늘었다

1인당 평균 초과 근무 시간 44.4%감소·초과 수당은 약 3배 증가

입력 : 2018-07-10 오후 5:02:58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지난 6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세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위메프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체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1인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5.46시간으로 44.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한달간 위메프 임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한도보다 10시간 이상 밑도는 수치다. 포괄임금제 폐지 목표로 주 40시간 근무 정착을 꼽은 위메프는 시간이 지나면 임직원들의 추가근무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지난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468원으로 296.7% 늘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운영 당시 기 산정, 지급해온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 기본급에 더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수당을 추가 지급해 임직원들의 평균 월 급여도 약 5만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
 
지난 6월부터 재량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들이 연차 소진 없는 반차 등을 사용해 추가근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권장한다. 예를들어 화요일 저녁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한 직원은 별도의 수당 신청 없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요일 오후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위메프의 한 직원은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에는 업무상황으로 인해 야근을 해도 금전적 보상이 거의 없었지만 6월 급여에 추가 수당이 들어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기분"이라며 "칼퇴근 문화도 정착돼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분위기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로 임직원의 업무량 증대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충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1485명이었던 전체 임직원 수는 6월말 1674명으로 12.7% 증가했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으나 업무만족도,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인사·복지 정책에 임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위메프 임직원들의 야근시간이 줄고 초과수당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메프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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