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고발 사건 배당(종합)

조현천 전 사령관 등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 수사

입력 : 2018-07-11 오전 10:48: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초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으로 작성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엄선포 부분에서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을 담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당시 기무사령부 3처장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권 행사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진압의 대상으로 본 점, 위수령을 적극적으로 악용해 국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는 점, 정상적 군 지휘 체계를 벗어나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을 맡기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는 점 등 불법적 계엄령 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다수이고, 신분도 민간인과 군인 등 제각각이므로 민간 검찰과 군 검찰 중 어느 한 곳이 전담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문건의 작성자이자 현직 장성으로 복무 중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의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긴급체포, 구속수사 등의 절차를 일절 밟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가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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