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시각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를 전격 도입했다.
공단은 “10일부터 홈페이지 내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등록된 법률서식과 각 기관에 비치된 법률구조안내문 등에 음성변환코드를 부착해 문서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착된 문서는 법률서식과 법률구조안내문 외에 시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소송서면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서, 공단 사보인 ‘사람 그리고 법’과 팜플렛 등 홍보물이다.
음성변환용코드는 인쇄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바코드이며,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문서내용을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받아 스캔하면 문서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나 저시력인구 등 60만 명 이상이 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1997년 7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5월까지 7만7414명에 대한 법률구조를 진행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장애인은 공단과 보건복지부 협약에 따라 민·가사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1급~3급)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까지도 전액 공단에서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사진/구조공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