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자정부터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8680원(15.3% 인상), 공익위원은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고 8대6으로 공익위원 안이 결정됐다.
시급 8350원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했다.
이날 의결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은 이날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노동자 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고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며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