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김광연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사망자 1인당 2억원씩을, 유족 1인당 40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상금액으로 각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2억원씩, 사망자들의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자녀들에게는 2000만원씩을 인정했다. 또 동거하는 조부모에게는 1000만원, 비동거 조부모에게는 각 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위원회에서 사망자 1인당 위자료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고, 이를 일부 유족이 동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아울러 배상금액 산정과 관련해 희생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임을 고려해 60세까지의 수입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배상책임 인정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 등 유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청해진 해운은 물론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사망자 1인당 10억원 안팎, 총 107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인 유족들은 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 등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