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ISD 제소 가능성"…유영민 "이통사 건강한 경쟁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방통위, 과방위 업무보고…"통신비 인하, 기업 압박 아냐"

입력 : 2018-07-25 오후 5:10:1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건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그런 점들을 감안해 중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제의 영향인지, 통신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건강하게 작동하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편요금제 법제화로 이동통신사의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를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며 "(보편요금제는)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SK텔레콤과 KT는 월 3만3000원에 각각 데이터 1.2GB, 1GB(음성 무제한)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선택약정할인(25%)을 선택하면 월 통신 요금은 2만4750원으로 내려간다.
 
유 장관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계 통신비 인하는 기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얻어낸 결과"라는 지적에 "통신비 인하와 5세대(5G) 추진은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와 5G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협소하다"며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 중심으로 가므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 통신비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인가제 체제에서 후발 사업자가 인가 요금과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후생보다 담합 구조로 가게 된다"며 "신고제도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오랜 관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전날인 24일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장관은 "요금 체계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과기정통부와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통사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이 "이통 3사가 반복적으로 법적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정지 7일이 가장 강할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금지 행위를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보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 등 지상파의 대체제가 많이 나왔고 실시간 방송에서 VOD(주문형비디오)로 시청 행태가 바뀌면서 광고가 모바일, 종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상임위원들과 그런 방향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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