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안창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눠 맡고 있는 방송·통신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종합편성채널 재허가와 통신 시장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위원회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방송과 통신을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며 "방송·통신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므로 규제가 필요한데 위원회는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서 과학과 기술은 독임제 기구에서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제40차 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표철수 위원도 방송·통신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위원은 "미디어 현실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며 미디어 생산·소비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조직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이원화로 효율적이지 못한 예로 ▲유료방송 사전동의제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 ▲스마트폰 선탑재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진흥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등을 들었다. 그는 "방통위의 출범 정신이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 기능만 있고 진흥 기능이 없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사전동의제는 지역케이블 CCS충북방송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의견이 엇갈린 대표 사례다. 방통위는 지난 7월16일 제36차 전체회의에서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가 의뢰한 사전동의를 거부했다. 2013년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사에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권 승인권은 과기정통부에 있지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요건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오는 3일 CCS충북방송 관계자를 불러 방통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법 상 방통위 사전동의는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는 부처 간 이기주의나 나눠먹기로 볼 것이 아니라 국정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업무분담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방통위 4기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 위원장은 "1년간 외주제작 시장 종합대책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고 통신 상담자의 규칙적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썼다"며 "연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종합편성채널 건강 정보 프로그램과 홈쇼핑 연계 편성에 대해 협찬고지·모니터를 강화하는 보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현준·안창현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