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멕시코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영사 조력을 소홀히 한 경찰 영사에게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이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가 멕시코로 파견돼 근무하던 2016년 1월 교포인 A씨가 인신매매·성착취 혐의로 신고되면서 현지 검찰과 경찰이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B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양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B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도주했던 A씨도 검거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씨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를 게을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3월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그해 4월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씨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경찰청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외교에 관한 국제 법규, 멕시코 법령, 영사 관련 법령과 현지 사정을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취소해햐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적법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이 B씨 등을 체포한 사실을 대사관에 알리지 않아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는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여성 종업원에 대해서는 영사 조력권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부당대우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초기 영사 조력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현지 법원에서 심리일자를 통보하면서 20차례 영사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3차례만 참석하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면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사 보고 없이 본인 명의로 발송하는 등 멕시코 관계기관과의 수·발신 문서 관리와 대응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교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제로 일시키고, 돈 안 주고 착취하는 중범죄' 등 댓글을 게재하는 등 부적절한 온라인 대응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현지 검찰이 이씨가 보내준 통역자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통역을 거절당하는 등 통역자를 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도록 명단 관리 업무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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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