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증권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증권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한 달 여 만이다.
세종은 정진호(사법연수원 20기)·박세길(36기)·정수호(변시 4회)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정진호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세종은 2013년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유산을 두고 벌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대리를 맡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사들을 상대로 낸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종이 삼성물산을 대리했다. 또 삼성생명의 삼성선물·자산운용 지분정리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앞서 삼성증권 투자자들은 6월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의 착오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1000주의 주식으로 잘못 배당했고, 일부 직원이 이때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다.
검찰은 같은달 20일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