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에 해외지점 관리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쿄와 LA, 시드니 등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도쿄와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지난 1월 외환은행 본점과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의 두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과 대출, 송금 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