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9일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신봉수)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전 실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송 개입과 관련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