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세대와 공용 분리 부과해야"

"공용사용 전기 합산 시 누진구간 초과로 불이익"

입력 : 2018-08-10 오후 1:40:4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전기료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사용 전기와 공용부분사용 전기를 분리해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0일 누진에 따른 요금폭탄을 줄이려면 입주민의 전기 검침일 선택권을 보장과 함께, 세대사용 전기와 공용부분 사용전기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대사용 요금의 부과징수는 직접 공급사업자인 한전이, 공용부분 사용전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부과징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단일요금제도는 세대전용 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산 후 전체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협회는 이 같은 방식에서 7~8월 사용량이 폭증해 누진구간이 초과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월 평균 세대 전기사용량의 20~25% 정도가 공용시설에서 소비되는 전기사용량”이라며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에는 60~90kwh의 공용전기 사용량이 세대전기 사용량에 합산돼 세대요금을 계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 사용량 계산 시 공용전기 사용량이 합산되는 점을 고려해 사용량을 조절해야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납부대행 제도도 문제로 짚었다. 현재 관리현장에서는 세대사용량 검침, 부과, 징수 및 납부 대행의무까지 관리사무소에 전가되는데, 특정 세대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미수채권손실이 다른 입주민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세대 전기등의 사용료 납부대행제도는 방문 납부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에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며 “계좌이체 등 납부 편의성이 향상된 오늘날에도 요금부과체계의 왜곡 초래 가능성이 높은 납부대행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에서도 세대 사용료의 납부대행제도를 폐지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공정위가 검침일 변경을 통한 혹서기 전기사용량 분산효과를 지적한 것에 대해 겨울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겨울철의 전기사용량의 폭증기간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1년간의 총 전기사용요금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전기요금계산방법은 요금계산방식, 검침일 변경에 따른 1년간의 총 사용요금을 비교를 통해 선택한다. 특정 계정의 사용량 정보만으로 요금계산방법이나 검침일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다른 계절의 변동분을 고려하지 못해 총 사용요금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분석에 따라 폭염이나 혹한이 실제 발생한 후 어떤 검침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지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1년이라는 계약기간 시작 전에 실제 발생할 사용량 폭증 기간을 예측하여 검침일을 변경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전기사용량 폭증할 경우 1일에 검침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8월 초에서 같은 달 말로 사용량이 폭증할 시 16일 검침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 특성 상 검침일을 변경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검침일을 변경하기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에 따라 실제 검침일의 변경은 기상이변으로 사용량이 폭증한 지 한 달 이상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침일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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