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은 부당”

주택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서 소비자 첫 승소…"전기료 돌려주라"

입력 : 2017-06-28 오후 5:58:3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일반 가정에 적용해 온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더 걷은 전기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관 적용 기간에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교육·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최근에 누진제를 개편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곽상언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집해 시작됐다. 현재 전국에 걸쳐 9300가구에 달하는 12건의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40년 이상 우리를 억압해 온 불공정의 바퀴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광주지법 등에서 진행된 누진제 소송 6건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 참가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내 고 있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 측은 “사용량 350kW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경우 비로소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며 “(원가 이하인) 3단계 이하 누진 구간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라고 맞섰다.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1105가구의 누진세 소송 집단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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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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