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42억 법인세취소소송 패소

법원 "채무기업 회생승인 전 자의적 법인세 산정은 잘못"

입력 : 2018-08-13 오후 5:24:4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우리은행이 채무 기업의 회생이 승인되기 직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다가 이를 법인세 감액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은 우리은행이 "잘못 부과된 법인세 742억원에 대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재차 회생계획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뤄졌다면 새롭게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에 대해 대손상각처리를 해 감액이 아닌 가액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실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보유하고, 궁극적으로 은행의 재정충실을 도모하고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세무상 대손금의 조기 손금인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생채무자의 채무면제를 조기에 실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우리은행은 대손금 회계처리는 대손사유 발생시 즉각 이뤄지는 기중 회계처리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은행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를 세무회계상 장부와 동일시할 수 없다”며 “손금처리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자의적 회계처리에 따라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법인세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우리은행은 2012년 A산업 등 17개 회사에 대한 2635억원에 대한 손해를 금감원에 신청해 회계상 손실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이 회사들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서 채권 일부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3375억원 상당의 채권 가액이 익금에 산입되자 익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후 2015년 당시 2635억 상당 손금에 대한 법인세 742억원을 감액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우리은행의 손금 계상이 가결산에 불과하다며 법인세경정을 거부했고, 이에 우리은행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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