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량 화재' BMW 대표 등 검찰 고발

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입력 : 2018-08-14 오후 12:06: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연이어 화재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제조사인 BMW에 대해 시민단체가 1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하랄트 크뤠거 BMW 독일 본사 CEO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임원 5명과 각각의 법인을 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BMW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유발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차량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차량의 판매가 부진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경제적 이익을 득할 목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환경개선의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계속해 피고발인들이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안전 기준과 자동차부품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구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17년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피고발인들은 우리나라에 BMW 520d 시리즈를 9688대를 판매했고, 520d 시리즈의 평균 가격은 6875만원이므로 피고발인들이 소비자들을 기망해 얻은 이익은 6660억5000만이 된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2016년 제출한 보고서와 2018년 3월20일 제출한 결함시정 계획서에도 보듯이 피고발인들은 EGR이 자동차안전 기준 또는 부품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은폐·축소해 소비자들을 기망했고,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 제조·판매했다"고 밝혔다.
 
앞서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도 지난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김 대표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도 BMW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EGR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 결함을 인지했지만, 최근 차량 화재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진행했지만, 전체 대상 10만6317대 중 13일 기준으로 2만7246대가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을 결함 은폐·축소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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