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미래전략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전 부사장은 목모
삼성전자(005930) 전무와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목 전무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업무를 전담한 목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만들어진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고,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곳의 협력사를 기획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정보국 전 노무 담당 경찰관 김모씨를 개입시켜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김씨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