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5일 오후 9시30분쯤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6일과 9일 특검에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하기로 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