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맞불…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입력 : 2018-08-23 오후 7:00:4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비판해온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와서 펑크 난 정책을 메우겠다며 국민 혈세를 7조원이나 쏟아 부은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완 대책으로 전날 발표한 7조원 규모 지원 방안을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미 독에 밑이 빠졌으면 밑을 메꾸는 방법을 찾아야지 밑 빠진 독에 물만 들이 붓는다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근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이날 사업 종류·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일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 수용 여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화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농축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이달 집중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한 이후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이중 6건이 한국당발이다. 이현재 의원, 강효상 의원, 김학용 의원이 지난 10일 각각 발의한 법안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돼 있고, 농림·축산업 등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난 9일 엄용수 의원 발의 법안에도 담겼다. 남은 1건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개정안 역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규정했고, 윤상직 의원, 정유섭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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