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2심도 집행유예

징역 1년6월·집유 2년···"방송 재승인 위한 범행"

입력 : 2018-08-23 오후 4:36:5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방송 재승인 허가를 위해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사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범행은 모두 방송 재승인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져, 원심의 형량자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전 사장과 검사 측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자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 “강 전 사장은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고 임직원 범죄내역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 재승인 취득을 위해 방송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원을 시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폴더 파일을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롯데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한 2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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