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변시 재도전' 로스쿨생…법원 "5년 지나 응시취소 정당"

"자격 안 되나 스스로 시험 봐 1회 기회 사용했다고 봐야"

입력 : 2018-08-2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응시 자격 없이 변호사시험을 본 뒤 6년 만에 자격을 갖춰 다시 시험에 응시하려다 법무부의 응시 취소 처분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응시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B대학교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만료 통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단으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A씨는 2011년 B대학 로스쿨 졸업 심사에서 떨어지고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했다. 이후 2014년 정식으로 로스쿨 석사학위를 딴 뒤 지난해 열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1항을 근거로 응시기간이 만료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무부가 1회 변호사시험 응시 당시 자신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는지 제대로 확인한 뒤 지난해 응시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무부 통지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대학이 A씨를 포함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냈고 이에 따라 A씨가 졸업 심사에서 떨어지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법무부로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명단 외에 별도로 응시자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씨는 응시자격 소명을 갖추고 1회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내 5차례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졸업 심사에서 탈락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A씨 스스로 판단해 시험을 본 이상 1회 기회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의 통지는 '법적 견해'로 보고 "행정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각 대신 각하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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