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전격 압수수색(종합)

'공보비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이민걸 전 기조실장 서울고법 사무실도 대상

입력 : 2018-09-06 오전 11:1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내 법원행정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법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오늘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의 현 사무실은 서울고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공보실 운용비 유용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검찰은 회계장부 및 관련자 PC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당시 의사결정자인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에 대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로부터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 500만원씩 쪼개 인편으로 받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그해 법원장 회의를 통해 일선 법원장에게 전달됐으며,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이 일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80%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법원행정처에 배정했다”고 밝히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은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교부했고, 법원행정처는 2015년 전국법원장 간담회시 ‘교부받은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이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므로 법원장들에게 편성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 예산 신설을 추진할 때부터, 이 돈을 불법적으로 현금화 해 행정처 고위간부, 각급 법원장들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반복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과 앞서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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