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자동차를 도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 유해물질을 주택가에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1일~28일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123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 일지 미기록 1개소 등의 유형이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는 수원의 한 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지만,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에 있는 한 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다른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용인에 있는 한 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부천에 위치한 한 사업장의 경우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둬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외부로 배출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 특사단장은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주들의 안일한 사고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자동차를 도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 유해물질을 주택가에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자동차 도장시설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도 특사경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