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의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조기 확정했다. IFRS17 시행에 맞춰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보험사들을 위해 조기에 표시체계를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시험제도 변경 등을 통해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인력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융감독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회사 CEO 등 4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IFRS17 시행에 대비해 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체계의 운영방안을 조기 확정했다.
IFRS17 시행시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에 맞춰 재무제표 구성항목 등을 바꿔야 한다.
현재 상당수 보험회사가 결산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조기 확정해 도입준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재무제표를 IFRS17 기준 범위내에서 구성항목이 설정했다.
부채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보험계약마진, 위험조정상각액, 예상보험금 등)로,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 비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이번 계기로 생보사와 손보사간의 사업비 표시기준도 일원화 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이행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비용을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시스템구축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보험회사 CFO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보험협회 등은 IFRS17 실무사례를 정리해 배포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IFRS17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질의 IFRS17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배출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IFRS17 도입시 감독당국의 검증기준 강화 등으로 보험회사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 회계·계리 전문가(법인)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험계리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 변경 등을 통해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적용 이슈 등을 검토해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 말까지 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 회사에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