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상고취하…'주식뇌물' 무죄 확정(종합)

지난 10일 취하서 접수…파기환송심대로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18-09-12 오후 3:05: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주식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지난 10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대학 동창 김정주 회장이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0월 넥슨재팬 상장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S사에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해 11월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진 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2009년 3월 제네시스의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을 받은 혐의(뇌물)에 대해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용역계약 혐의(제3자뇌물) 등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회장으로부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넥슨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2017년 7월 선고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 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쌍방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 등에 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직무 내용도 추상적이고 막연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지난 5월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판단대로 주식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3자뇌물 혐의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남 회사에 용역계약을 몰아주도록 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검찰 조직 전체에 상처를 입혔고 검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받은 당심으로써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진 전 검사장만 재상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구속된 날은 지난 2016년 7월17일로, 특별사면 등이 없는 한 2년 후 형기만료로 석방된다.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넥슨 공짜 주식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진경준 전 감사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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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