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2명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로 조치했다.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인은 등록취소 조치되고, 4인은 업무정지 3월로 조치됐다.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은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앞서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 같은 영업점 투자권유 대행인들과 공모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B에게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는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D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