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동아에스티의 인플루엔자분할백신을 비롯한 6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적발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에스티의 인플루엔자분할백신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과빈혈치료제 '에포론주' 등 6개 품목을 오는 22일부터 3개월간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정지되는 품목은 백시플루와 ▲에포론주 2000U/mL ▲에포론주 4000IU/mL ▲에포론주 1000IU/0.5mL ▲에포론주 2000IU/0.5mL ▲에포론주 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와 한의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