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근 10년간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간부 가운데 10명 중 7명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감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재취업을 허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재취업한 106명의 금감원 퇴직간부 중 77명이 취업제한기관인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재취업한 금감원의 퇴직간부 106명 중 65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으며 금융유관기관 취업자(12명)까지 합하면 73%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고 의원은 공직자의 취업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때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문제 없다는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소속 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소속기관장이 의견서를 보내게 되는데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던 A부국장은 2016년 대부업체 리드코프에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다. 금감원이 A부국장에 대해 대부업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2017년 7월에는 저축은행검사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B 수석조사역이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올해 7월에도 불법금융대응단에서 근무했던 C국장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전무이사로 재취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라며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우원회 고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