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계엄군 변명만을 근거로 저술…희생자 명예훼손"

입력 : 2018-09-13 오후 5:20: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 대통령 전두환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광주지법 14민사부(재판장 신신호)는 13일 ‘5·18 기념재단’ 등 민주화운동 시민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회고록에서 밝힌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는 당시 비상계엄에 참여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주장한 변명적 진술에만 기초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면서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전씨의 주장과 같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국민 각자가 다양한 출판활동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들이 어디까지나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사의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5·18 기념재단’ 등은 전씨의 회고록이 실상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18 기념재단’ 등은 회고록 내용 중 희생자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무기피탈시간 조작, 정당방위를 근거로 한 자위권 발동 등 총 40가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전씨는 법원이 이 중 일부 부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법원이 지적한 부분만 삭제하고 회고록을 재출간했다가 ‘5·18 기념재단’ 등에 의해 2차 출판 및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지난 2017년 12월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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