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많이 키우면서 관리 소홀하면 동물학대로 처벌

동물보호법 개정,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 : 2018-09-20 오후 4:54:3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관리하기 힘들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다.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도록 했다.
 
사육공간의 크기의 경우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또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애니멀 호더 처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번 동물보호법 법령 시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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