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관리하기 힘들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다가 상해나 질병을 일으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다.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도록 했다.
사육공간의 크기의 경우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또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애니멀 호더 처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법령 시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