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부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 '과태료 5억'

공정위 "사모 회사채 저리 인수"…"지원규모, 4년간 570억 달해"

입력 : 2018-09-26 오후 2:45: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들 사이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고 총 4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팜한농과 동화청과에 각각 과징금 2억2500만원, 1억8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동부팜에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지난 2012년1월부터 2016년2월까지 퇴출위기에 놓였던 동부팜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동부그룹 농업사업 대표사였던 팜한농은 2011년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와 2012년 2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회사인 동부팜을 각각 인수했다. 
 
하지만 동부팜은 인수 직후 최대 거래업체인 A대형유통업체와 거래가 끊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팜한농과 동화청과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팜한농은 2012년 1~12월까지 5번에 걸쳐 별도의 담보도 없이 동부팜에게 77억원을 저금리(5.43~5.66%)로 대여했고, 동화청과 역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2번에 걸쳐 동부팜에 180억원(5.5~ 6.9%)을 빌려줬다. 
 
그 결과 동부팜은 2011년부터 시작된 완전자본잠식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금력과 영업력을 제고해 시장퇴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4년간 동부팜이 지원받은 금액은 총 567억2000억원에 이른다. 당시 시중금리(9.92~11.8744%)를 감안하면 동부팜은 약 16억70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대기업집단 내 소속 회사들의 이같은 부실 계열사 비원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퇴출을 저해한 행위”라며 “그룹을 동반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팜한농과 동화청과, 동부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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