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미 있는 진전"…임종헌 전 차장 국감 전 소환 가능성(종합)

법원 '범죄소명' 상당부분 인정…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은 또 기각

입력 : 2018-09-30 오후 4:38: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던 대법관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30일,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보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현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전직 대법관 3명에 대해서는 PC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석달만에 이뤄진 '윗선'에 대한 첫 강제수사이기도 하지만, 앞서 수차례 기각됐던 영장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7월에 2회, 박 전 대법관은 7월 2회와 9월 1회로 총 3회,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8월에 1회씩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영장을 심사했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 희박", "압수수색 대상자가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들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붙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범죄소명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검찰 간부는 "속단은 이르다"면서도 "진전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주거안정의 중요성과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장소에 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량 압수수색은 통상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부에서 오래 근무한 검찰 중견 간부출신 변호사도 "사건 발생, 즉 재임시 사용한 관용차가 아닌 개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석연휴 종료에 맞춰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실시했다는 점은 검찰이 상황의 주도권을 바짝 잡아 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에 확보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과 9월에 임의제출 받은 임 전 차장의 '대포폰'에 대한 분석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시)수사 성과가 난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 기각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까지 이번 수사가 내년 초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가 예상보다 당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나 10월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후로 임 전 차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 전 대법관의 자택에 블라인드가 처져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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