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1일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는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반면,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을 당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입국금지 규정을 적용받아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달 한 달 동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부터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 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 외국인이더라도 1회 적발시 바로 출국조치된다.
불법체류자 다수를 반복해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나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 건설현장 팀장(속칭 ‘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보고 처벌했지만, 이달 중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현장 소장 등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해 법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불법체류자 사전 차단 방안으로, 법무부는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20만8971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3만545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단속으로 강제 출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만77000여명에 달해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2017년 5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가 4년여 동안 국내에서 불법체류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 사진/서해해경(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