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간의 합병으로 인한 시장경쟁 제한을 우려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산업용가스 분야에 시정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린데 아게(이하 린데)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이하 플렉스에어)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과 국내 질소·벌크·아르곤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린데와 플렉스에어를 합병하기 위해 세워진 아일랜드 소재 린데 plc는 지난해 6월 두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약 73조원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린데와 플렉스에어는 산업용가스 시장에서 세계 2위,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린데는 국내시장에서 린데코리아를 통해, 플렉스에어는 프렉스에어코리아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각각 4위, 3위 사업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함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심사했다.
다만, 가스 종류와 공급방식에 따라 시장을 산소 토니지 시장과 산소 벌크 시장, 질소 토니지 시장, 질소 벌크 시장 및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으로 한정했다. 또 산소, 질소, 아르곤의 경우 국내 수요자들은 국내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산업용가스 공급업자를 선정하므로 국내시장으로만 범위를 정했다.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이후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2.8%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Air Products와의 점유율 차이가 13.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했다.
결국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원인이 높아진다. 산소, 질소 및 아르곤 벌크 시장 역시 결합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산소 벌크(40.1%), 아르곤 벌크(41.8%) 시장에서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질소 벌크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37.2%)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해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린데 또는 플렉스에어에 국내 산소, 질소 및 아르곤 각각의 토니지 및 벌크 공급 사업과 관련해 국내에 보유 중인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또 엑시머 레이저가스 개발과 제조, 판매에 있어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린데 자산 또는 국내 보유의 플렉스에어 자산 중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FTC와 긴밀히 공조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