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운용사 10곳, 지자체 발주 용역입찰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

입력 : 2018-09-30 오후 12:31: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헬기운용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 입찰과정에서 낙찰사를 미리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헨리코리아, 홍익항공 등 10개사의 합의 행위를 적발하고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불이 발생하는 3~5월 또는 11~12월에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임차하는 입찰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유지비용 측면에서 헬기를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초기에는 산불진화용 헬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지만 기존사업자들의 헬기 도입 대수 증가와 신규사업자 진입 등으로 2014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왔다.
 
지난 2014년 기준 헬기임대 사업자 수는 총 14개 사로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한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약 300억원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헬기운용사들은 기존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가 그대로 낙찰사가 되도록 밀어주거나 낙찰예정사는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계약금액으로는 홍익항공이 36억1900만원(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리코리아 23억2300만원(4건), 스타항공우주 19억7100만원(4건), 유아이헬리제트 17억200만원(3건), 에어로피스16억1600만원(2건), 세진항공 10억8200만원(2건), 유비에어 7억1900만원(1건), 대진항공 4억3200만원(1건), 에어펠리스 1억3200만원(1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자본잠식 상태인 창운항공을 제외한 9개 사에 총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월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에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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