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우리에프아이에스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경쟁당국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을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현행 법률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리에프아이에스에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계약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