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5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대표이사 등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들은 비상장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가하락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환사채 투자자의 수익 보장을 목적으로 차입자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