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지난 7일 발생한 ‘저유소 화재’는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1차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풍등에서 잔디에 옮겨붙은 불이 휘발류 탱크로 번지기까지 최소 18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와 공사 측의 안일함이 43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스리랑카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유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위험물 안전관리 도중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강 서장은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고 말했다. 강 서장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피의자가)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다. 그는 지난 7일 오전 10시32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시설에 떨어지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 추락, 오전 10시36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등 분석 결과 폭발은 18분이 지난 오전 10시54분쯤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이때까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제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나 순찰 등을 통한 인지 여부, 저유소 측의 위험물안전관리 위법 여부 등에 따른 인과관계 등도 수사 대상이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에서 풍등 2개가 공사현장까지 날아왔고, 7일 오전 출근한 A씨가 날아온 풍등을 주워 쉬는 시간에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갔으나 잡지 못했고, 날아간 풍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뒤 되돌아간 장면이CCTV에 포착됐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이 지난 7일 발생한 ‘저유소 화재’와 관련, 9일 고양경찰서에서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