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MW 측 EGR 납품업체 압수수색(종합)

화재 피해자들 "국토부·BMW 본사임원 비공개 회의는 위법"

입력 : 2018-09-20 오후 2:17: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BMW 화재결함 은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BMW의 협력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의 경남 양산 본사와 경기 판교 자회사인 서울연구소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BMW 화재결함 은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BMW의 협력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 8월30일 경찰이 BMW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A사는 BMW 등에게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와 파이프를 납품하는 업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총 17명이 투입됐으며, 현재 부품 성능 및 안전점검 관련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EGR 제조, 납품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대로 신속하게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BMW피해자모임” 등 피해자들은 지난 8월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및 BMW 독일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BMW는 2016년 말부터 판매된 신형 차량에 관해,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 EGR쿨러의 설계를 변경하고, EGR밸브의 설계도 변경했다"면서 "자동차업계 관행상 설계변경을 할 경우 실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는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BMW는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에는 EGR밸브 및 EGR쿨러가 차량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BMW는 2018년 초 리콜계획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2018년 7월에야 국토교통부에 리콜 시행을 신고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원인인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명백한 결함 은폐로 보이는 정황적 사실들이 있는데도 BMW가 2018년 8월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6월에서야 비로소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이 차량 화재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변명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78조 1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국토부 고위인사들과 BMW독일본사 네델자비치 품질담당수석부사장 등 3인이 지난 11일 만나 가진 비공개 회의에 대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BMW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BMW본사 법인과 임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국토부도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양측의 비공개 회의는 범인을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원인조사와 결함은폐여부조사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조사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과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는 즉시 위법한 비공개회의에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회의 개최 경위와 참석 대상 및 협의 내용에 대해 즉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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